ISA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확 바뀐 세제 혜택으로 예금은 물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든 굉장히 쓸모 있는 계좌!
목돈을 만드는 동안 과세이연하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즉 내가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로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미뤄서
아주 적게만 내고 해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이라 불리는 3년은 유지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3년을 못 지키면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일반과세 15.4%가 부과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가산세나 벌금은 없다.
3년간 유지 시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한다. 즉, 손익 통산 후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2016년 처음에 나왔지만 하여금 계좌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은 이끌지 못했다.
그만큼 계좌에 대한 장점이 없었다.
2021년도가 되어 주식도, 출금도 가능해지면서 약간의 관심을 이끌었지만 역시나 개설하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다.
2024년도(현재) 더더욱 파격적인 모습으로 개발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부터 ISA 계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ISA 개설 자격과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도 개설이 가능하다.
단, 한사람당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1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수수료가 싼 금융사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현재 가장 ISA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기관은?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하기
①수수료율 0.0036396% ( 국내 주식 1천만원 거래 시, 수수료: 363.96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 투자 증권
②수수료율 0.0044792% ( 국내 주식 1천만원 거래 시, 수수료: 447.92원)
:NH투자증권, 신한 투자 증권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 준비는 필수다!!
ISA 계좌의 종류와 나에게 맞는 ISA 계좌 개설하기
-일반형: 연봉이 5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사람
(비과세 혜택은 500만원까지 가능함)
-서민형: 연봉은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
( 비과세 혜택은 1000만원까지 가능함)
(현금 부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국내형' 만 개설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보다 서민형에 훨씬 크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반형보다 서민형으로 개설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소득 확인 증명서'(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음)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만 하면 일반형으로 계좌 개설했더라도 서민형으로 갈아타기 가능하다.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 국내형 |
본인이 직접 운용 | 금융기관에서 대신 운용 | 본인이 직접 운용 | 본인이 직접 운용 |
예금을 비롯해 적금, | 수수료가 비싸지만, 마음이 | 주식을 비롯해,RP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용이다 |
펀드, ETF, ETN,ELS | 편하다. | 펀드, ETF, ETN,ELS |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
리츠, 채권, 인프라펀드 | 상품선택은 불가능하며, | 인프라펀드, 채권 | 가 투자 가능하다 |
등 투자가 가능하다 | 대신 투자 성향 선택은 가능하다 | 국내주식등이 가능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
ISA 계좌만의 장단점
최대한도만 있고 최소 한도는 없다.
->최대한도는 연 4000만원
따라서 3년 동안 최대한도를 채우면 원금만 1억2천만원이 가능하고, 5년간 최대한도를 채우면 원금만 2억이 가능하다.
최대한도를 다 못 채웠을 때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주의 사항: 중도 출금 시 한 해 4000만원의 한도가 되살아나진 않는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넣었는데 1000만원 인출했을 때 다시 1000만원을 같은 해에 납입이 불가능하다.
중도 인출도 다른 절세계좌치고 엄청 자유로운 편이다.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금에 대한 출금 시 세제 혜택은 못 받는다.
따라서 원금은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이자나, 배당 등 수익금에 대해서는 출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전환 시 혜택
ISA로 만들어진 목돈의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계좌 최대한도인 1800과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간 자본의 10%가 세액 공제된다.(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함)
따라서 ISA 운용수익의 30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기만 해도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 후 연금저축 계좌에 일부를 이체하여 그해는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겠다.
ISA의 단점
해외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ISA 계좌 개설 방법과 결론
증권사에서 ISA 계좌(중개형)를 개설 후 주식이나 ETF 채권 등 금융상품을 산다.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신탁형으로 개설하여 예금과 적금을 해도 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세금부과가 미뤄지고 (과세이연) 적어도 3년 동안 유지 후 이익이 많아질 때
쯤 계좌 해지 및 주식을 샀다면 전량 매도 후(현금화하기) 새 계좌를 개설한다. 물론 그 이상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TIP:비과세 혜택은 해지할 때마다 주니까 우리는 3년마다 비과세 혜택받고 3년마다 해지하는 것이 이득!!
원금 외 받은 배당, 이자, 수익금에 대한 순수익(이익과 손실을 따져서)을 계산해서(손익통산), 과세이연된 이자소득세인 15.4%를 떼지 않고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는 전혀 세금을 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정 부분은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ISA로 새 계좌로 이체 또는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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