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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생활꿀팁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점정리 [질병관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질병관리 요점정리" 라는 문구가 써있다

1. 질병의 자연사

'질병의 자연사' 란 '질병의 시작부터 소멸까지'를 뜻한다. 어떠한 균이 몸에 들어가서 증식하고 '숙주'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나고 균을 소멸시키는 치료를 하면 균이 사라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질병의 자연사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와 질병의 발생한 이후인 질병 발생한 이후의 단계로 나뉜다. 

또한 이것들을 5단계로 규정한다.

 

1) 비병원성기: 

건강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2) 초기병원성기: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되는 질병 전기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되는 기간이다.

3) 무증상감염기(불현성 감염기): 

병원체의 자극에 대한 숙주(사람)의 반응이 시작되는 초기의 병적인 변환기로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의 단계다.

4) 증상질환기(발현성 감염기): 

비로소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다.(기침이나 열이나 구토, 설사 등)

5) 회복기: 

재활 단계로 회복기에 있는 상태의 환자다.

 

2. 질병 예방 행동

1) 1차 예방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ex. 예방 접종, 건강 증진 행위(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동을 뜻한다) 조절, 운동
칫솔질, 금연 등

 

2) 2차 예방

질병의 진행을 막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ex.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검진, 건강 검진, 식이요법(고혈압 식이요법, 당뇨 식이요법) 등

 

3) 3차 예방

질병이 치료 된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x. 재활 치료, 작업 치료 예방 복귀(사회 활동/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역학

1) 역학이란?

오늘날 역학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발생하는 모든 건강 관련 현상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역학 조사란?

질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이 되는 원인을 추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코로나 유행 시 감염자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에 방역 활동과 같은 곳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

 

4. 질병의 발생 원인 3가지

1) 병인

병을 유발하는 혹은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ex. 살충제, 식품 첨가물, 지나친 자외선 노출, 방사능, 박테리아, 균 등을 의미한다.

 

2) 숙주

숙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연령, 성, 영양 섭취, 면역 반응 뿐만 아니라 식습관, 취미, 성생활 등을 의미한다.

 

3) 환경 

환경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물리적 환경인 기후, 주거 조건, 계절, 물, 기상 조건과 인구밀도와 경제적 상태, 질병 전파에 관계하는 매개 물질 등이 있다.

 

5. 감염이란?

감염은 사람인 숙주에게 들어가서 균이 증식하여 사람에게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등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로로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균이 하나, 둘 그 이상 수가 늘어나면서 콧물, 기침, 열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감염원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염된 식물, 물, 더러운 식기구, 그리고 '병원소'가 있다.
'병원소'란 균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며 환자, 보균자, 감염된 동물, 토양 등이 있다.

 

2) 감염 경로

감염 경로는 질환마다 다르며 어떠한 질환은 환자와 같은 공기만 소유해도 걸릴 수 있는 '공기 전파'가 있고 환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환자의 체액이 내 몸속으로 들어갈 때 감염되는 '접촉전파'가 있고 생물이 매개체가 되어 전파되는 '활성 전파' 토양 · 공기 · 물처럼 생물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는 '비활성 전파'가 있다.

 

3) 숙주의 감수성

숙주의 감수성이 있다 혹은 높다는 것은 질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역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6. 법정 감염병

1) 제1급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EX) 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페스트, 디프테리아, 천연두, 야토병 등

 

2)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EX)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3)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EX) AIDS(후천면역결핍증) 간염, C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파상풍, 쓰쓰가무시병, 공수병 등

 

4)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EX)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등

 

5)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및 보고 체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 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거나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그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